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하는 말다툼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지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행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기준은 훨씬 더 넓습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합의금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폭행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의 의미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외부적 작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처를 남기거나 피가 나야만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먹질이 없어도 폭행이 되는 구체적 사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더라도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는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에 따른 처벌 수위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형량 기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폭행을 가한 존속폭행죄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징과 고소 취하의 효과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사건 초기 단계이거나 재판 중이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 특수폭행죄의 조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고 감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폭행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절차
합의금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다
폭행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기본 금액이 논의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실제 요건들
실제 합의금은 사건이 일어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정신적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과 치료비가 합의금에 추가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합의에 임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 역시 액수 조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로 싸운 쌍방폭행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A1. 쌍방폭행 역시 각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독립된 두 개의 폭행 사건입니다. 서로의 피해 정도가 비슷하다면 합의금을 주고받지 않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쪽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크다면 과실 비율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술자리에 있던 스마트폰이나 소주병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인가요?
A2. 스마트폰이나 소주병 같은 물건은 본래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적중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말도 안 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할 때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적정 금액을 맡겨두는 제도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처벌 수위(벌금형 등)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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